주식 투자를 할 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세금 관리입니다. 2025년부터는 한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및 금융투자소득세 제도가 변화하면서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절세 전략을 잘 활용하면 같은 수익을 올려도 더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일반계좌와 **절세계좌(ISA, 연금저축, IRP 등)**로 나누어 2025년 기준으로 주식 매매 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.
1️⃣ 일반계좌에서 주식 매매 시 세금 줄이는 법
🔹 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
- 국내 상장 주식: 대주주(지분율 1% 이상 또는 10억 원 이상 보유자)만 양도소득세 부과
- 해외 주식 & 비상장 주식: 250만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2% (지방소득세 포함)
-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연기(2025년 미적용): 원래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(5000만 원 초과 22%)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, 2025년까지 연기됨.
즉, 국내 상장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, 해외 주식이나 비상장 주식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.
🔹 일반계좌에서 세금을 줄이는 4가지 방법
1️⃣ 손실 난 종목을 전략적으로 매도 (손실 이월공제 활용)
- 해외 주식과 비상장 주식은 손익 통산이 가능하므로,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음.
- 예를 들어, 해외 주식으로 500만 원 수익을 냈다면, 200만 원 손실 난 종목을 매도하면 과세 대상이 되는 이익이 3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세금이 감소함.
- 손실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→ 미래의 양도 차익과 상계 가능하므로, 적절한 시기에 손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.
2️⃣ 해외 주식 투자 시 연도별 250만원 공제 활용
- 해외 주식은 250만 원까지 양도 차익이 비과세됨.
- 연말에 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매도를 내년으로 미루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.
- 예: 2025년 말에 300만 원 수익이 났다면, 50만 원은 다음 해(2026년)로 넘기는 전략이 가능함.
3️⃣ 세금 없는 국내 ETF 활용
- 해외 주식 ETF는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, 국내 상장된 ETF 중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음.
- 따라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대신 국내 상장된 **미국 주식 ETF(SPY, QQQ 추종 ETF 등)**를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.
아래 국내 상장된 미국 주식 ETF들을 정리해보았다. 총보수가 가장 낮은 ETF를 투자하는것이 가장 유리하다!
★ S&P 500 지수 추종 ET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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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BSTAR 미국S&P500 ETF
- 운용보수: 0.1562%
- 총보수: 0.1562%
- 특징: 낮은 수수료로 S&P 500 지수를 추종하며,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.
- KODEX 미국S&P500 Total Return ETF
- 운용보수: 0.09%
- 총보수: 0.166%
- 특징: 삼성자산운용에서 제공하는 ETF로, 안정적인 운용을 자랑합니다.
- ACE 미국S&P500 ETF
- 운용보수: 0.09%
- 총보수: 0.1692%
- 특징: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제공하는 ETF로, 투자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.
- TIGER 미국S&P500 ETF
- 운용보수: 0.07%
- 총보수: 0.1761%
- 특징: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제공하는 ETF로,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.
- KBSTAR 미국S&P500 ETF
★ 나스닥 100 지수 추종 ET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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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
- 운용보수: 0.021%
- 총보수: 0.021%
- 특징: 낮은 수수료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며,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선택지입니다.
- KODEX 미국나스닥100TR ETF
- 운용보수: 0.09%
- 총보수: 0.09%
- 특징: 삼성자산운용에서 제공하는 ETF로, 안정적인 운용을 자랑합니다.
- TIGER 미국나스닥100 ETF
- 운용보수: 0.07%
- 총보수: 0.07%
- 특징: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제공하는 ETF로, 다양한 투자 옵션을 제공합니다.
- KINDEX 미국나스닥100 ETF
- 운용보수: 0.09%
- 총보수: 0.09%
- 특징: 한국투자신탁운용에서 제공하는 ETF로, 투자자들에게 신뢰받고 있습니다.
- KBSTAR 미국나스닥100 ETF
4️⃣ 장기 투자로 배당소득세 절감
- 배당소득세는 **15.4%**이므로, 자주 사고파는 것보다 배당주를 장기 보유하면 세금 부담이 적어짐.
- 배당세가 부담된다면, **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ETF(DRIP 기능이 있는 ETF)**를 활용하면 세금을 미루는 효과가 있음.
2️⃣ 절세계좌에서 주식 매매 시 세금 줄이는 법
🔹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 활용하기
-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: 순이익 200만원(서민형은 400만원)까지 비과세 혜택
- 초과분은 9.9% 저율 과세 (일반계좌의 22% 대비 절세 효과)
- 2025년부터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가능!
-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 시 일반계좌보다 ISA를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음.
🔹 연금저축 & IRP 활용하기
- 연금저축(연금펀드)과 IRP 계좌에서 ETF나 펀드를 운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음.
- 투자 수익에 대해 전액 비과세, 연금으로 수령 시 3.3~5.5% 세율 적용
-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, 소득이 있는 경우 더욱 유리함.
🔹 퇴직연금(DC/DB형) 활용
- 퇴직연금 계좌에서 주식형 ETF 투자 가능 (단, 개별 주식 매매는 불가)
- 투자 수익이 비과세이며, 연금으로 받을 때 저율 과세 적용(3.3~5.5%)
- 장기 투자 시 복리 효과가 극대화됨.
3️⃣ 주식 세금 절감 전략 정리
구분세금 부담절세 전략
국내 주식 (일반계좌) | 양도세 없음 (대주주 제외) | 매매 차익에 세금 없음. 배당소득세(15.4%)는 고려해야 함. |
해외 주식 (일반계좌) | 250만 원 초과 시 22% 양도세 | 손실 상계, 연도별 공제 활용, 국내 ETF로 대체 |
ISA 계좌 | 200~400만 원 비과세, 초과분 9.9% | 2025년부터 해외 주식 직접 투자 가능, 적극 활용 필요 |
연금저축 & IRP | 투자 수익 비과세, 인출 시 3.3~5.5% 과세 | 장기 투자 시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|
퇴직연금(DC/DB) | 비과세, 연금 수령 시 저율 과세 | 주식형 ETF 투자 가능, 장기 투자 시 유리 |
4️⃣ 결론: 절세 전략을 활용해 투자 수익 극대화하기
2025년에도 주식 매매 시 세금은 중요한 변수입니다. 국내 주식은 비과세지만, 해외 주식과 ETF는 세금이 부과되므로 이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.
✅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, 250만 원 공제 한도를 고려한 매매 전략을 사용해야 합니다.
✅ 절세계좌(ISA, 연금저축, IRP 등)를 적극 활용하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줄이고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추가로 요즘 뜨고있는 직계존비속 간 주식 양도에 대해
일반계좌에서 배우자에게 양도 후 매도할 경우
🔹 절세 원리
- 우리나라에서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.
- 즉, 배우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(증여세 공제 범위 내)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절세 가능합니다.
- 하지만, 증여로 간주될 수 있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🔹 절세 방법
-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합니다.
- 배우자는 일정 기간(최소 1년 이상) 보유 후 매도합니다. 하지만 5년 이상 보유를 추천!
-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높아져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.
🔹 기본 원칙
- 증여받은 자(배우자)가 주식을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하면,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시가로 계산됨.
- 1년 미만 보유 후 매도하면 증여자가 원래 샀던 가격(취득가액)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됨.
- 이 경우 증여의 절세 효과가 사라지고, 증여자가 보유했던 원래 가격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클 수 있음.
🔹 5년 이상 보유는 언제 중요한가?
- 증여 후 5년 이내에 매도하면 증여세 회피 목적 거래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어 국세청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음.
- 즉, 5년 이상 보유하면 "단기 증여 후 매도"로 인한 불필요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.
- 하지만 양도소득세 계산 자체는 여전히 1년 이상 보유 시 증여 당시 가격 기준이 적용돼.
💡 정리하자면?
✔ 절세 목적이면 최소 1년 보유 후 매도
✔ 안전하게 가려면 5년 이상 보유 후 매도 (세무조사 리스크 회피)
2️⃣ 절세계좌(ISA, 연금계좌 등)에서 배우자에게 양도 후 매도할 경우
🔹 ISA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)의 경우
-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매매차익은 200만 원(서민형은 400만 원)까지 비과세입니다.
- 배우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계좌 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지 않으며, 새로운 투자로 간주됩니다.
- 따라서 ISA 계좌의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
🔹 연금저축/IRP 계좌의 경우
-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없습니다.
- 연금저축과 IRP는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세금 혜택을 받는 구조이므로,
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절세하는 것보다 장기 보유로 세금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.
3️⃣ 최적의 절세 전략
일반계좌 | O (증여 후 5년 보유) | 양도소득세 절감 가능, 증여세 주의 |
ISA 계좌 | X | 본인 보유 후 비과세 혜택 활용이 유리 |
연금저축/IRP | X | 장기 투자 및 연금 수령 시 절세 효과 |
배우자 증여 전략은 일반계좌에서는 절세가 가능하지만, 절세계좌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습니다.
따라서, 절세계좌를 적극 활용하고, 일반계좌에서는 배우자 증여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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